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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IP는 새로운 법적 고용주가 Consumer Direct of Washington(CDWA)으로 전환되었습니다. SEIU 775 Union 계약에 따라 귀하가 기대하는 임금, 혜택 및 대표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귀하의 클라이언트는 계속해서 자신의 간병을 지시하게 됩니다.

도움 받기 및 CDWA에 문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질문이 있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CDWA에 문의하십시오. 
이메일: InfoCDWA@ConsumerDirectCare.com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866-214-9899   
청각 장애인: 877-398-7969
문자 메시지: 877-532-8568
웹사이트: www.ConsumerDirectWA.com    

대면 지원: Lacey, Everett, Federal Way 및 Spokane에서 대면 사무실 방문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CDWA는 언어 통역이 제공되는 일부 행사를 포함하여 주 전역에서 제한된 수의 대면 행사를 개최합니다. CDWA의 행사 캘린더로 이동하여 예약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W-2s

2023년 CDWA 및 DSHS/IPOne W-2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1. CDWA W-2는 myADP.com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양식을 모든 직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 사항을 접수했습니다. ADP에서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 mrc@seiu775.org 또는 866-371-3200로 MRC에 전화하거나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2. CDWA에 따르면 W-2의 상자 1에는 귀하의 과세 소득만 반영되며 “간병 곤란 면제”에 해당하는 일부 동거 간병인의 경우 귀하의 총 임금보다 훨씬 낮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교육 및 PTO에 대한 지불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IRS 통지 2014-7,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 치료 곤란 지불CDWA의 W-2 Q&A.
  3. 일부 IP는 과세 소득이 $2,600 미만이기 때문에 2023년 말에 FICA 환급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귀하의 W-2가 최종 급여 명세서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4. 2024년 원천징수액을 조정하려면 다음 지침에 따라 W-4를 업데이트하십시오. 이러한 변경은 향후 원천징수액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Difficulty of Care(간병 곤란) 면제 대상인 IP는 “Extra Withholdings(추가 원천징수액)” 옆에 금액을 입력하여 연방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선택할 수 있지만, Difficulty of Care(간병 곤란) 면제는 해제할 수 없습니다.

CDWA W-2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세금 상황은 사람마다 다르며, 공제 횟수, 추가 원천징수, Difficulty of Care(간병 곤란) 면제 및 기타 요인과 같이 W-2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MRC는 세금 자문을 제공하거나 W-2를 평가할 수 없으므로 IP가 개별적으로 전문 세무사에게 세부 지원을 문의하도록 권장합니다.

여전히 W-2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1. 먼저 CDWA의 서비스 코디네이터에게 전화하도록 권장합니다.
  2. 클라이언트가 지정한 서비스 코디네이터를 모르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CDWA의 연락처 866-214-9899로 전화하십시오.
  3. CDWA에서 귀하의 우려 사항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회원 콜 센터의 연락처 866-371-3200으로 전화하여 W-2에 대한 잘못된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개별적인 세무 상황으로 인해 W-2를 평가하여 W-2가 올바른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CDWA가 귀하의 세금을 잘못 신고했거나 공제한 특정 상황을 귀하 또는 전문 세무사가 파악하여 저희에게 알려준 문제는 조사할 수 있습니다.

수정된 CDWA 2023 W-2(W-2C)를 받은 경우

CDWA는 일부 IP의 W-2에서 박스 1의 과세 소득을 잘못 신고했다고 저희에게 경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약 1,800개의 IP가 수정된 W-2 명세서(W-2C라고 함)를 받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한 문제는 일부 IP의 경우 과세 소득을 초과하는 급여 공제로 인해 마이너스 과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며, 대부분 Difficulty of Care(간병 곤란) 면제가 있는 IP와 관련이 있습니다. CDWA는 이 오류를 포착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박스 1에서 일부 과세 소득이 잘못 신고되었습니다.


저희는 세금 신고를 다시 준비하거나 다시 제출하기 위해 IP가 부담하게 되는 추가 비용을 CDWA에서 지불하고 오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손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이번 과실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FAQ

W-2가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CDWA는 2월 7일부터 8일 사이에 해당 IP에게 “CDWA에서 보내는 W-2 업데이트”라는 제목의 이메일 통신문을 발송했습니다. 해당 이메일을 받은 경우에는 귀하의 W-2에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수정된 W-2를 받게 됩니다. IP는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고 W-2 및 개인 세금 상황을 검토하여 다른 세금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권장합니다.

CDWA로부터 수정된 W-2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했지만 친구로부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CDWA는 수정된 W-2를 받게 될 IP에게 직접 통신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CDWA로부터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이 문제로 인해 수정된 W-2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세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IP가 개별적으로 전문 세무사에게 문의하여 개별 세금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적인 세무 상황으로 인해 W-2를 평가하여 W-2가 올바른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MRC는 CDWA가 귀하의 세금을 잘못 신고했거나 공제한 특정 상황을 귀하 또는 전문 세무사가 파악하여 저희에게 알려준 문제는 조사할 수 있습니다.

수정된 W-2C는 언제 받게 되나요?

CDWA는 2024년 2월 12일까지 수정된 W-2를 ADP에서 제공할 것이며 2024년 2월 9일 현재 등록된 주소로 우편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정된 W-2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수정된 W-2는 ADP를 통해 이메일로 제공되며, W-2를 이메일로만 받기로 선택하지 않은 IP는 2024년 2월 9일 현재 CDWA에 등록된 주소로 우편을 통해 수정된 W-2를 받게 됩니다.

이미 세금을 신고한 경우 세금을 다시 신고해야 합니까?

개별적으로 세금 관련 조언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미 세금을 신고한 IP는 수정된 W-2C로 인해 IRS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나 환급금이 변경되는지 확인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즉, CDWA로부터 받은 수정된 W-2C를 사용하여 세금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IP가 구체적인 지침에 대해 전문 세무사와 상담할 것을 권장합니다. 재신고 또는 세무 상담 서비스 비용 지불과 관련된 영수증을 보관하고 MRC에 문의하십시오. 저희는 IP가 이러한 W-2 실수로 인해 발생한 추가 비용을 CDWA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싸울 것입니다.

세금 신고 준비 서비스나 세금 신고서를 제출을 위한 비용을 이미 지불한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CDWA의 오류로 인해 세금을 다시 신고하거나 다시 준비하기 위해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영수증을 비롯한 모든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MRC에 연락하여 CDWA의 오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저희는 CDWA에 책임을 묻고 IP가 CDWA의 실수로 인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싸울 것입니다. 불만 처리 절차의 일환으로 저희는 나중에 해당 증빙 서류를 요청할 것입니다.

Continuing Education(연장 교육)

교육 기한은 언제입니까?

2019, 2020, 2021 또는 2022년도에 이수하지 못한 CE 요건이 있는 모든 간병인은  2023년 8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이 날짜 이후에는 연간 CE 기한은 귀하의 생일입니다. Benefits Group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교육 시간에 대한 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CDWA는 이미 2023-08-31까지 필요한 CE 교육에 대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 기능을 열었습니다. DirectMyCare 웹 포털로 이동하여 교육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털에 들어가면 클라이언트 드롭다운에서 “Admin Time(시간 관리)”을 선택하여 교육 시간을 입력합니다. DirectMyCare 웹 포털에 교육 시간을 입력하기 위한 보조 자료는 CDWA 웹사이트의 IP Resources(IP 리소스) > Time and Mileage Entry Materials(시간 및 마일리지 입력 자료)에 있는 “Adding Paid Time Off and Training Time(유급 휴가 및 교육 시간 추가)”이라고 합니다.  교육 시간을 이수하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시간을 입력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코디네이터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교육 시간은 언제 CDWA로 전송됩니까?

Cornerstone 온라인 교육에서 SEIU 775 Benefits Group을 통해 완료한 교육은 업무일마다 CDWA로 전송됩니다. 스크린샷을 보내거나, 수료 인증서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Cornerstone에 연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 이수 정보는 교육 완료 후 업무 시간 기준 72시간(3일) 이내에 CDWA DirectMyCare 웹 포털에 반영됩니다.

어떤 교육 시간이 전송됩니까?

현재 교육 요건을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완료 기록만 CDWA 전송되며 필수 CE 시간에 대해서만 급여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2시간의 CE가 필요하지만 Cornerstone에서 제공되는 36시간을 모두 이수하는 경우 필요한 12시간만 전송됩니다. 과정을 완료한 후 72시간 이내에 CDWA DirectMyCare 웹 포털에 교육 완료가 올바르게 반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원 콜 센터(MRC)에 연락하여 필수 요건을 완료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수해야 하는 시간을 모르십니까?

SEIU 775 Benefits Group이 보낸 최근 이메일을 확인하고 MRC의 mrc@myseiubenefits.org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MRC의 연락처 1-866-371-3200(월~금, 오전 8시~오후 4시 30분)으로 전화하십시오.

다른 CE 기한 질문이 있습니까?

CE 기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EIU 775 Benefits Group을 방문하십시오.

“늦은” 시간 제출

저희는 CDWA의 정시 제출 및 시정 조치에 대한 이메일과 특히 “늦은” 시간 제출이 징계 또는 심지어 해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CDWA의 경고와 관련하여 많은 질문과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우려를 CDWA에 제기했으며 정책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몇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것은 모든 IP로 전송된 일반 이메일이었습니다. 받은 사람에게 문제가 있거나 특정한 경고나 통지를 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간병인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단순히 교육 및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2. CDWA는 특히 간병인이 급여 기간으로부터 3개월 이상 지난 후에 근무 시간을 제출하는 경우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늦게 제출하는 간병인에게 경고하거나 징계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3. 저희는 간병인에게 가능한 한 빨리 근무 시간을 제출하고 지불 대상 근무 시간을 처음 제출할 수 있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상 지난 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장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간병인이 근무 시간을 제출할 수 있을 때 시간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늦은” 시간 제출에 대해 징계를 받거나 경고를 받았다면 MRC에 전화하거나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4. 저희는 간병인이 “징계” 또는 “시정 조치”와 관련하여 CDWA와 진행하는 모든 대화에서 노조 대표자로서의 권리를 가질 것을 당부합니다. 부정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고 또는 시정 조치 통지를 받은 경우 mrc@seiu775.org로 MRC에 전화하거나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노조 대표에게 보고하여 다시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른 질문

PTO(유급 휴가) 잔액이 DirectMyCare에 잘못 표시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CDWA는 PTO가 IPOne으로부터 성공적으로 전환되었으며 잔액이 DirectMyCare에 올바르게 표시되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IP는 PTO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경우 CDWA에 문의해야 합니다.

마일리지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마일리지는 더 이상 서비스 라인에서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승인된 작업에는 케이스 매니저 승인 마일리지가 포함됩니다. 마일리지를 청구하려면 근무 시간이 끝나고 완료된 작업을 제출할 때 마일리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서비스 외 시간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DirectMyCare 포털의 “Time Entry(시간 입력)” 페이지로 이동하여 드롭다운 메뉴에서 “Admin Time(시간 관리)”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PTO, 이동 시간 또는 교육 시간과 같은 승인된 서비스 외 시간에 대한 서비스 코드가 표시됩니다.

개인 간호 서비스 시간 및 마일리지 작업의 승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클라이언트의 DSHS 케이스 매니저가 승인을 CDWA로 보냅니다. 클라이언트에게 한 명의 IP가 있는 경우 CDWA는 해당 IP에 대한 인증을 오픈합니다. 클라이언트에게 여러 명의 IP가 있는 경우 클라이언트 또는 공인 대리인이 IP에 대해 시간을 할당해야만 CDWA가 인증을 오픈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교육 급여는 누가 승인합니까?

CDWA가 모든 필수 교육에 대한 지불 승인을 오픈합니다.

CDWA는 신원 조회 갱신 기한이 다가오고 있는 사실을 IP에게 어떻게 알립니까?

CDWA는 U2 시스템에서 IP에게 다음 알림 메시지를 보냅니다.

  • 60일 알림 – IP가 U2 알림 메시지를 받습니다.
  • 30일 알림 – IP가 U2 알림 메시지를 받습니다.
  • 15일 알림 – IP가 U2 알림 메시지 및 알림 전화를 받습니다.
  • 10일 알림 – U2 알림이 IP와 클라이언트의 CM 모두에게 전송되고 클라이언트는 알림 전화를 받습니다.
  • 5일 통지 – IP가 U2 통지 및 전화를 받습니다.
  • 만료 통지 – IP, CM 및 클라이언트가 U2 알림을 받습니다. 실제 편지도 클라이언트에게 전송됩니다.

CDWA로 전환하기 전에 갱신했는데도 본인의 신원 조회가 DirectMyCare에서 만료된 것으로 표시됩니다. 이런 이유가 무엇인가요?
신원 조회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CDWA에 연락하거나 BCCU 에 직접 연락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원 조회 만료일이 다가오면 CDWA의 지시를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오. Background Check Central Unit(신원확인본부, BCCU)에 직접 연락하여 지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달에 승인된 모든 시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간 업무 제한(WWL) 규칙이 변경되었습니까?
주간 업무 제한(WWL) 규칙은 IP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IP는 자신의 월별 승인 내용에 관계없이 근무주(일요일-토요일)의 WWL을 검토할 수 없습니다.

CDE 요율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관리비와 IP 임금 및 혜택은 얼마입니까?

DSHS는 워싱턴 주가 Consumer Direct Care Network – Washington에 지불하는 $31.32의 Consumer Directed Employer(CDE) 요율과 관련하여 귀하가 받았을 수 있는 주 시스템 발행 서신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금액에는 IP 임금, 혜택, 세금 및 기타 직원 관련 비용에 대한 시간당 인건비와 CDWA가 계약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 고용주 역할에 대한 관리 요율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특정 간병인에게만 적용되는 요율이 아닙니다. 간병인마다 경력 누적 시간과 차등 및 초과 근무 수당과 같은 기타 요인에 따라 임금이 다릅니다. 이것은 모든 간병인이 근무한 모든 시간에 대해 CDE에 지불되는 표준 단일 요율이며,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가중 평균 요율입니다.

IP로서 귀하에 대한 개별 급여율은 CDE로 전환 시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전에 워싱턴 주가 단체 교섭 협약에 설명된 혜택과 고용주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 지불해야 했던 비용은 이제 시간당 요율의 일부로 CDE에 직접 지불됩니다.  고용주로서 CDE는 이러한 직원 관련 비용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IP의 세금에 영향을 줍니까?

CDE는 개별 서비스 제공자의 과세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Difficulty of Care(간병 곤란) 소득 면제에 해당하는 IP는 계속해서 연방 소득세 신고에서 소득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FICA 및 FUTA로부터 면제되는 IP는 계속 면제됩니다.

CDE 및 CDWA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DSHS 웹사이트CDWA 웹사이트에서 추가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