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에 대한 괴롭힘, 학대 및 차별의 해결 방법

저임금 근로자, 특히 여성, 이민자, 유색인종은 직장 내 괴롭힘, 학대, 차별에 특히 취약합니다. 간병인의 경우, 고립된 환경에서 일하고 종종 친밀한 성격을 띠고 있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 우리 노조는 모든 간병인을 위한 괴롭힘, 학대 및 차별(HADit) 법안을 지지했습니다.

간병인으로 일하는 동안 괴롭힘, 학대 및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IP 가이드라인

HADit이란 무엇입니까?

HADit 법이 필요한 이유

간병인으로 일하는 동안 괴롭힘, 학대 및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IP 가이드라인

워싱턴주 DSHS와 Consumer Direct(CDWA)는 SEIU 775와 협력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괴롭힘, 학대 또는 차별을 경험한 IP를 위한 보고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이 지침은 세 가지 위험 수준을 식별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권장 사항을 제공합니다. 괴롭힘, 학대 또는 차별로 인해 불편함이나 안전하지 못함을 느끼십니까? 다음 지침과 기술을 따르십시오.

레벨 1

클라이언트나 다른 가족의 행동에 불편함을 느끼지만 여러분의 안전에 위협을 느끼지 않는 경우, 다음 행동하도록 권장합니다.

  • 우려 표명 – 가능하면 클라이언트나 다른 가족에게 행동을 멈추도록 부탁하고 불편함을 느낀다고 설명하십시오.
  • 클라이언트의 CARE 평가를 다시 읽어서 원치 않는 행동이 간호 플랜에 명시되어 있는지,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도움이 되는 해결책이 나열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간호 플랜의 새 사본이 필요합니까?
      • IPOne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의 케이스 매니저에게 전화해야 합니다.
      • CDWA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Consumer Direct(CDWA) 핫라인 877-532-8542번으로 전화하십시오.
  • 제안 사항을 듣거나 새로운 원치 않는 행동을 보고하려면 케이스 매니저 또는 Consumer Direct(CDWA) 핫라인으로 문의하십시오.

레벨 2

클라이언트나 다른 가족의 행동에 안전하지 않음을 느끼지만 즉시 상황을 벗어나고 싶지 않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 다음 행동을 하도록 권장합니다.

  • 케이스 매니저나 Consumer Direct(CDWA) 핫라인에 연락하여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행동을 보고하십시오. 케이스 매니저나 Consumer Direct 담당자가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부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 클라이언트의 케이스 매니저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케이스 매니저 또는 Consumer Direct의 지원에 불만이 있는 경우 케이스 매니저 또는 Consumer Direct (CDWA) 핫라인에 연락하여 감독자와 통화할 수 있도록 요청하십시오.
  • 클라이언트의 독특한 행동적 요건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받아보십시오. 교육 옵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Training Partnership(교육 파트너십), 클라이언트의 케이스 매니저 또는 Consumer Direct(CDWA) 핫라인에 문의하십시오.
  • 더 이상 클라이언트를 간호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CM 또는 Consumer Direct(CDWA) 핫라인에 연락해서 해당 클라이언트를 간호하는 것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십시오.

레벨 3

클라이언트나 다른 가족의 행동에 안전하지 않음을 느끼지만 즉시 상황을 벗어나고 싶지 않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 다음 행동을 하도록 권장합니다.

  • 집에서 나온 후에 즉시 클라이언트의 케이스 매니저 또는 Consumer Direct(CDWA) 핫라인에 전화해서 집에서 나온 사실과 상황에 대한 우려 사항을 알리십시오. 여러분의 클라이언트가 혼자 있는 것이 걱정되고 클라이언트의 케이스 매니저에게 연락할 수 없는 경우, 감독자나 다른 DSHS 또는 Area Agency on Aging(지역 노인복지 사무소, AAA) 직원에게 연락해 보십시오. 클라이언트를 내버려두면 즉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경우 911에 신고하십시오.
  • 레벨 1과 2에 나열된 모든 해결책을 검토하십시오.
  • 더 이상 클라이언트를 간호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CM 또는 Consumer Direct(CDWA) 핫라인에 연락해서 해당 클라이언트를 간호하는 것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십시오.

IP가 케이스 매니저나 Consumer Direct(CDWA) 핫라인에 연락하여 우려 사항을 보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케이스 매니저 또는 Consumer Direct(CDWA) 담당자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 여러분이 경험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우려 사항을 경청하고 가능한 솔루션을 찾기 위해 여러분과 협력할 것입니다.
  • 케이스 매니저는 여러분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 간호 플랜에서 알려져 있는 행동 및 해결책을 문서화하고 새로운 정보가 입수되면 계획을 업데이트합니다.

케이스 매니저 또는 Consumer Direct(CDWA) 담당자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 클라이언트를 도와주면서 클라이언트 교육 또는 간호 의뢰와 같은 추가 자료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나 가족에게 연락하여 태도나 행동에 대한 추가 정보를 파악하고 개입이 가능한지 모색할 수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연락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안전하고 차별 없는 근무 환경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케이스 매니저 또는 Consumer Direct(CDWA)에 다시 보고하십시오.

추가 IP 지침 리소스

HADit이란 무엇입니까?

2018년, SEIU 775의 한 간병인이 간병인으로 일하면서 겪은 괴롭힘과 차별에 대한 끔찍한 사연을 노조에 제보했습니다. 당시 그 간병인의 생계, 주거, 안전, 존엄성이 위험에 처해 있었고, 간병인에 대한 괴롭힘, 학대, 차별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않아 노조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간병인이 겪은 일은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보고된 수많은 경험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2019년 9월, SEIU 775는 간병인에 대한 괴롭힘, 학대 및 차별을 해결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더 안전한 간병 환경을 만들기 위한 캠페인인 HADit 캠페인을 시작한 이유였습니다

2020년 1월과 2월에 주 전역의 수백 명의 회원들이 Olympia로 가서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수천 명이 이메일을 보냈고 선출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일부 용감한 회원들은 전체 노조의 지지를 믿고 의원들 앞에 당당히 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020년 4월, Jay Inslee 워싱턴 주지사는 향후 수년간 간병인과 클라이언트를 보호할 수 있는 획기적인 HADit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간병인이 통과시킨 항목

  • 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엄청난 첫걸음이었습니다. 이제 법률에서는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 홈 케어 간병인이 보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전 정보: 이제 모든 해당 고용주, DSHS 및 그 대리인은 근로자에게 학대 행위 또는 도전적인 행동의 사례를 알려야 합니다
  • 기록 및 보고: 이제 고용주는 보고된 학대 행위 또는 차별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도전적인 행동에 대한 사건은 기록하거나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 시행: 노동산업부가 정책, 예방 계획, 근로자에 대한 정보 제공, 보고 요건의 준수 여부를 조사할 것입니다.
  • 예방 계획: 2021년 7월 1일까지 모든 홈 케어 대행사과 Consumer Direct 고용주는 직장 폭력을 줄이기 위한 예방 계획을 시행해야 하며, 이 계획에는 비상 대응 및 안전하지 않은 상황 대피에 대한 명확한 절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교육 및 향후 정책 작업 그룹: 간병인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구성된 작업 그룹이 2021년 12월 1일까지 소집되어 근로자, 클라이언트, 기관 감독자를 위한 추가 정책 권장 사항과 교육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 포괄적인 명문화된 정책: 2021년 7월 1일까지 모든 고용주는 차별, 학대 행위 및 도전적인 행동 사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정책은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소 연 1회 간병인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 Olympia에서 수행한 활동 외에도 모든 대행사는 각 계약에 HADit 요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현했으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알려진 클라이언트 행동에 대한 사전 통지: 클라이언트의 행동이 기관에 보고된 경우, 해당 클라이언트에 배정된 새로운 직원에게 해당 행동으로 인해 간병에 어려움이 있는지 알려주게 됩니다.
  • 보고에 대한 명확한 규칙: 건강 및 안전 문제 보고를 위한 기존 정책 및 절차: 구체적인 의사소통 체계, 문제 문서화, 고용주의 후속 조치.
  • 안전 장비 제공: 업무 수행에 필요한 안전 장비는 클라이언트의 간호 플랜에 따라 제공됩니다.
  • 클라이언트별 교육: 일부 클라이언트는 특별한 교육(예: 가정에서 호이어 리프트 작동)이 필요하므로 고용주가 교육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건강이나 안전 문제로 인한 휴가에 대한 유급 교대 근무: 직원이 집에서 건강이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느낄 경우, 근무를 중단하고 나와서 상사에게 연락하면 자신의 근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직원의 우려가 입증된 경우에 한함). 어떠한 경우에도 직원들은 교대 근무를 그만둔 것에 대해 보복을 받지 않습니다.

HADit 법이 필요한 이유

저임금 근로자, 특히 여성, 이민자, 유색인종은 직장 내 괴롭힘, 학대, 차별에 특히 취약합니다. 간병인의 경우, 고립된 환경에서 일하고 종종 친밀한 성격을 띠고 있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 학대, 차별을 경험한 간병인의 경우, 그 영향은 즉각적인 반응 그 이상입니다. 이는 우리의 건강, 웰빙, 간병의 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건강 결과에는 우울증, 회상, 불면증,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 신체 건강 악화 등이 있으며, 이는 사건 발생 후 수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간병하는 직원의 이직률이 증가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간병의 질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워싱턴주 SEIU 775 간병인의 괴롭힘, 학대 및 차별의 만연:

  • 47%가 언어적 학대를 당했다고 보고했습니다.
  • 24%가 신체적 폭력을 보고했습니다.
  • 12%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보고했습니다(부모 제공자에게는 이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간병인에 대한 괴롭힘, 학대, 차별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음을 목표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 모든 사람이 직장에서, 그리고 간병을 주고받을 때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 모든 사람이 간병을 주고받을 때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 모든 사람이 우리 주의 장기 간병 인력과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습니다.
  • 간병인이 가능한 최상의 간병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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